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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근로장려금 대개편, 근로장려금 신청)

by 마스터 맘 2026. 5. 14.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소식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게 따로 있습니다. 제도 도입 17년 만에 재산 기준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될 가능성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빚을 재산으로 묶어버리는 구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한데도 탈락해 온 분들, 이번 변화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EITC)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여기서 EITC란 'Earned Income Tax Credit'의 약자로,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비례해 세금 환급이나 현금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도입된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층의 노동 의욕을 유지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재산 요건인데, 현행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본 지인의 경우가 딱 이 케이스였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그중 1억 5천만 원은 전세자금대출로 충당했는데,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전체를 재산으로 산정해 버렸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주택 담보 성격의 대출로, 계약 만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받은 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즉, 본인 실질 자산은 5천만 원뿐인데 서류상 재산은 기준치를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가구가 지원에서 배제됐는지, 현재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약 500만 가구에 달하지만 잠재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출처: 국세청). 지인이 수년째 신청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제도에 대한 실망감이 컸습니다. 이자 갚느라 생활비는 늘 빠듯한데 서류상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현행 재산 기준이 가진 핵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생활비 대출 등 부채를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재산으로 산정
실질 순자산(Net Asset,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실질 보유 자산)이 기준을 한참 밑돌아도 서류상 기준 초과로 탈락
대출을 무리하게 끼지 않은 가구보다 오히려 서민 가구가 불이익을 받는 역진적 구조 발생

근로장려금 17년 만의 대개편

정부와 국회가 드디어 이 불합리한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선 건 분명히 환영할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재산 요건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는 방안을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부채 차감이란 순자산(Net Asset) 기준으로 재산을 재산정하는 방식, 즉 총자산에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실질적인 채무를 뺀 금액만을 심사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빌린 2억 원 이하 전세자금대출을 재산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제도 개선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채를 재산에서 빼주되 재산 기준 상한선은 현행 2억 4천만 원을 유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 기준 상한선 자체를 낮추는 대신 부채를 철저하게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부채를 재산에서 빼준다는 것입니다.

 

개편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예산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연간 약 4조 5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데(출처: 기획재정부), 부채 차감이 적용되면 신규 수급 가구가 대폭 늘어나면서 예산이 더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이 부분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이미 17년이나 방치된 구조적 결함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또 미루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EITC 본연의 취지를 살리려면, 실질 소득 능력과 자산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빚을 그대로 재산으로 묶어 복지에서 배제하는 건 제도 설계의 실패이지, 수급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반기 발표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편이 아직 시행 전인만큼, 지금 당장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신 분들은 이번 달 16일까지 반드시 신청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직접 신청, 카카오톡 안내문 신청 버튼, 1544-9944 전화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 신청에도 동의해 두시면 매년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니 이번 기회에 함께 설정해 두시는 걸 권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수급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담당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정리>

- 5월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문자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꾹! 또는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전화 신청 (가장 쉬움):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 안내에 따라 번호 입력.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필요)
-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인터넷 홈택스, 핸드폰 손텍스 앱에서 직접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 (상담사가 대신 신청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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