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데도 근로장려금을 한 번도 못 받으셨다면, 혹시 자격이 되는데도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희 부모님도 해마다 이 시기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신청을 준비하셨다가, 재산 요건 초과로 탈락했다는 고지서를 받고 허탈해하셨습니다. 올해 기준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꼼꼼히 따져봤더니 이번엔 달랐습니다. 2026년 5월 정기 신청,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진짜 손해입니다.

맞벌이 소득기준 상향, 작년 탈락자도 올해는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지원하는 국가 현금 급여 제도입니다. 연금이나 대출이 아니라 갚을 필요 없는 순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맞벌이 가구의 총 급여액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만 계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작년까지 맞벌이 가구의 이 기준선은 3,8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4,4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올랐습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지만, 맞벌이 가구만큼은 확실히 문턱이 낮아진 셈입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 소득을 다시 계산해봤을 때, 작년이었다면 아슬아슬하게 걸렸을 금액이 올해 기준으로는 여유 있게 통과됐습니다. 이번에 신규 자격을 얻게 된 맞벌이 가구가 전국적으로 수십만에 달한다고 하니,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올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가구 유형별로 최대 한도가 다릅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최대치이고,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점증구간(소득이 오를수록 장려금도 늘어나는 구간), 평탄구간(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금액), 점감구간(소득이 더 오르면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재산공제 없는 계산법, 전세 대출자에게 가혹한 이유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탈락하셨던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재산 기준, 그리고 빚을 공제해주지 않는 계산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전세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은 물론 골프 회원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까지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사는 가족의 재산도 전부 합산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결정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부채 공제, 즉 대출금이나 빚을 재산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채 공제란 자산에서 빚을 뺀 순자산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인데, 근로장려금 산정에는 이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인데 그중 1억 5천만 원이 전세 대출이라면, 실질적으로 수중에 있는 돈은 5천만 원뿐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계산서에는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잡힙니다. 내 손에 남은 게 거의 없는데 서류상으로는 재산가가 돼버리는 아이러니입니다.
제가 직접 부모님 상황을 따져봤을 때, 이 계산법 때문에 실질 재산은 기준 이하인데도 서류상 재산이 감액 구간에 걸린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솔직히 황당했습니다. 빚 때문에 허리가 휘는 분들이 그 빚 때문에 혜택도 반토막이 나는 구조, 이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산 구간은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전액을 수령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감액률 50%가 적용돼 절반만 받으며,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감액률이란 재산이 일정 구간을 넘을 때 지급액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으로, 50% 감액이 적용되면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의 절반만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 전세 보증금의 경우, 실제 전세 계약서상 금액과 주택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간주 전세금 중 더 낮은 쪽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주 전세금이란 국가가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전세 환산 금액인데, 실제 보증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 이를 활용하면 재산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꼭 챙겨두시고, 신청 전에 국세청 126번이나 가까운 세무서에 내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되는데, 국가에서 정한 차량 기준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중고차 시세가 높아진 요즘은 오래된 차량도 생각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신청 대상임에도 재산 기준 오해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매년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또 하나 꼭 점검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최대 30% 한도 안에서 체납액이 먼저 충당됩니다. 밀린 세금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두시는 게 장려금을 온전히 받는 방법입니다.
정기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한창 진행 중입니다!)
★ 지급 시기: 심사를 거쳐 올해 8월 말 ~ 9월경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신청 대상: 작년(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직장인 중 지난 3월(반기)에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5월에 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안내문을 받으신 분: 카카오톡이나 문자 안내문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종이 안내문의 QR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어려우시다면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안내 방송에 따라 번호만 누르시면 끝납니다.
-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 누락되었을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스마트폰 앱)에 접속하시면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복잡한 공인인증 절차 때문에 포기하시는 경우를 제가 직접 여러 번 봐왔기에, 자녀들이 꼭 옆에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한 통, 서류 한 번 확인하는 작은 실천이 우리 가족의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미루지 마시고 5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당당하게 혜택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이 글은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전문적인 세무·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담당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