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복지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소득분위, 사후환급) 병원비를 꼬박꼬박 냈는데, 사실 그 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처음엔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양가 부모님 병원비를 챙기다가 뒤늦게 알게 된 제도인데, 막상 파고들수록 이걸 모르고 넘긴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본인부담상한제와 소득분위, 제가 확인한 실제 기준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원비가 어느 정도 커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제 경험상 그 이상의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즉 급여 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본인일부부담금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 2026. 6. 2. 이전 1 다음